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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정보 및 정책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조건 지급일 서류 알아보기

by 엠제이디 2023.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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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서울시에서 서울거주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 보다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을 돕기 위해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해 주는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요건, 선정기준 등 상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요건 선정기준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지원 사업 지원대상

청년월세지원 사업 지원대상으로는 신청일 기준 서울에 거주해야 하며,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 참고사항]

⊙ 주민등록등본상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공유주택에 거주하면서 임대인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도 동시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대상에선 제외됩니다.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자 및 20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사업 지원금액

청년월세지원 사업 지원금액은 월세 월 20만원 이하이며, 최대 지원기간은 10개월이므로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금액은 200만원 입니다. (※생에 단 1회)

[※ 참고사항]

⊙ 20만원 미안의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큼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 조건 및 자격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주소, 연령, 거주요건, 소득요건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주소조건)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도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 주민등록이 등재된 임차인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대상이 아닙니다.

 

■ (연령조건) 만 19세~39세 이하에 해당

 

■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로,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서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참고사항]

월세가 60만원 초과하면,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서 81만원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하여 전월세 환산율은 5.25%(2022년 12월 기준)를 적용합니다.

(예시) 보증금 4천만원, 월세 62만원인 경우라면 총 79만원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보증금 월세 환산액 17만원(4천만원 × 5.25% ÷ 12개월) + 월세 62만원 

 

■ (소득요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최근 3개월(23년 2~4월) 평균액]이 23년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아래참고)을 충족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가구원수 월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1인 3,117,000 원 111,677 50,654
2인 5,185,000 183,861 142,142
3인 6,653,000 237,913 206,359
4인 8,102,000 291,898 273,699
5인 9,497,000 346,067 335,569

 

청년월세지원 신청 제외 대상자

청년월세지원 사업 신청 제외 대상자로 몇가지 케이스가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2.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3. 신청자 본인이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권 입주권이 있는 경우

4. 신청자 본인의 일반재산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모두 포함)

5. 신청자 본인이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6. 국민기초생활 수급을 받고 있는 경우

7.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은평형 청년월세 지원자로 선정된 경우

8.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사회적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 등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9.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10. 공동임차인 모두가 신청하는 경우

11. 기타 사업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된다는 경우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 및 지급방법, 지급일

청년월세지원 사업 신청은 2023. 5. 3. 수요일 10시부터 5. 16. 화요일 18시까지 가능하므로, 마감시간을 유의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신청은 선착순이 아니며, 지원자 선정도 자격심사 이후 전산추첨하여 진행예정입니다.

 

지급방법으로는 격월로 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첫 지급은 8월 28일이 예정입니다. (4~7월분 해당)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서울주거포털 웹사이트 '청년월세지원' 부분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주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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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ing.seoul.go.kr

 

청년월세지원 제출 서류

청년월세지원을 받기위해 제출할 필요서류는 필수로 3가지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①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②월세를 이체한 내역, 즉 이체확인증 ③가족관계증명서(상세) 이렇게 3가지 종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아래 상세내용을 참고하셔서 서류를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청년월세지원 대상자로 총 25,000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선정방법으로 임차보증금 · 월세 및 소득기준 등으로 4개 구간을 나누어 선정합니다. 인원이 초과되는 경우, 구간별로 추첨하여 선정합니다.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선정인원(명)
1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 & 월세 40만원 이하 120%이하 11,250
2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 & 월세 50만원 이하 120%이하 7,500
3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 120%이하 3,750
4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 150%이하 2,500

⊙ 구간별로 미달인 경우, 1구간부터 시작하여 4구간 순으로 추가 선정합니다.

⊙ 선정기준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금액으로 합니다.

⊙ 월세기준 60만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5.25%)을 합산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선정자 발표

청년월세지원 선정자 발표는 23년 7월 초 예정입니다. 서울주거포털 웹사이트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가능하며, 개별적으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에 관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참고하시려면 서울주거포털 웹사이트 공지사항 내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참여자 모집 공고'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다산콜(전화번호 120번)이나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전화번호 1883-2030)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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